트레이시의 생활정보사이트
정부지원금, 생활정보, 인터넷팁 정보공유

남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첫 신청 전 서류와 확인서 체크

남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첫 신청 전 서류와 확인서 체크

처음 아빠가 되어 남자 육아휴직 신청을 준비하는데 고용보험 이력과 서류가 막막하신 상황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할지도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자 육아휴직 신청은 ①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 ②회사에 휴직 신청 → ③회사의 확인서 제출 → ④본인의 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를 먼저 챙기는 것이 첫 신청의 핵심입니다.

남자 육아휴직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할까?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기본 기준이다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본인의 가입기간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신청 전에 마이페이지에서 가입기간부터 조회해 보세요.

자녀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여야 한다

남성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는 무급 휴직입니다.

남자 육아휴직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회사에는 휴직 30일 전, 급여는 1개월 뒤부터 신청한다

회사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정 계획 시 30일 전이라는 기한을 먼저 잡아 두세요.

급여는 별도입니다. 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든다

해당 월분의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도 기한이 지나면 부지급되므로 매월 신청을 추천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서류는 무엇을 준비할까?

본인 서류와 회사 서류를 나눠서 챙긴다

본인이 낼 서류는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입니다. 회사가 낼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이고,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은 고용24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자료를 더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할까?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시점을 요청한다

고용24는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휴직 시작 전에 제출 예정일을 인사팀과 정해 두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제출하는 경로는 기업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 메뉴입니다. 이 경로를 인사 담당자에게 알려 주면 도움이 됩니다.

제출이 안 돼도 급여 신청 기한은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회사가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만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아니면 2회차부터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이전 시점의 안내이므로 현재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므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 길어지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이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더 높아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상한은 월 250만~450만 원입니다. 배우자도 휴직 예정이라면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증명자료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1. 본인 → 고용24(work24.go.kr) 마이페이지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확인 → 휴직 신청 전
  2. 본인 → 회사 인사·총무팀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3. 회사 → 고용24 기업회원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제출 → 급여 신청 전
  4. 본인 → 고용24 홈페이지·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방문·우편) → 급여 신청서와 통상임금 증명자료 제출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5. 본인 → 같은 곳 → 휴직 중 회사 지급 금품 자료, 부부 동시 휴직 시 배우자 휴직 증명자료 추가 → 해당하는 경우
  6.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처리 기간과 지급일은 확인되지 않아 문의 필요

주의사항

  • 확인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입니다. 회사가 제출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 급여는 매월 신청이 원칙이며,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휴직 전에 마이페이지로 조회하세요.
  • 제도와 급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고용센터 1350으로 재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정부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내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고용24 (고용24) 첫 화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첫 화면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서는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기준입니다.

또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급여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