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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 신청 방법, 지급액·소급·장례비 정리

진폐유족연금 신청 방법, 지급액·소급·장례비 정리

진폐 5급 연금을 받던 아버지가 진폐로 인한 폐렴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명의로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신청하려는 상황입니다. 지급 비율, 심사 기간, 소급 여부, 장례비, 위로금까지 궁금하신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법령상 한도 안에서 산정되므로 아버지 연금의 100%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액수는 공단의 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신청 방법,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배우자인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산재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서로 받을 자격이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가 가장 앞선 순위입니다. 진폐유족연금도 같은 산재보험 제도 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고 지급합니다.

청구서를 쓰고 서류를 붙여 해당 지사에 내는 방식이며,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사망 원인이 진폐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심사가 있으므로, 폐렴이 진폐 합병증이라는 진료기록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유족연금을 아버지가 받던 금액의 100% 받을 수 있나요?

유족 상한이 따로 있어 100%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폐유족연금에는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이 있습니다. 한 계산 자료에 따르면 상한은 기본 47%에 수급 자격자 1인당 5%를 더하는 구조이고, 어머니 한 분만 대상이면 52%입니다.

2026년 진폐고시임금이 일 149,055원이라는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분 기준 상한은 연 약 2,829만 원(월 약 235만 원)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받던 금액과 이 상한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공단이 정하므로, 결정 후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세요.

심사에 3~4개월 걸린다는 말이 맞나요?

사망 원인을 따지는 심사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단이 안내한 기간이라면 실제 그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자료에서 진폐유족연금의 법정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기록처럼 사망과 진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중에도 진행 상황은 담당 지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심사 통과 후 못 받은 기간은 소급해서 받나요?

시효 안에 청구했다면 심사 기간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기산일은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심사가 오래 걸려도 청구 시점이 사망 후 5년 안이라면 권리는 유지됩니다.

연금은 월 단위로 계산되고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합니다. 첫 지급 대상 월이 언제부터인지는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시고, 소급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지급되는지도 지사에 물어보세요.

진폐유족연금과 함께 받는 장례비는 얼마인가요?

평균임금 120일분이며 최저·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장례비는 1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이고 최고·최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 1,200만 원~최고 1,677만 원이었으며, 해마다 바뀌므로 올해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장제를 지낸 다음 날부터 시작하므로, 유족연금과 함께 한 번에 청구하세요.

진폐재해위로금은 정말 대상이 아닌가요?

탄광 근로자 대상이라 아버지의 일터가 어디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재해위로금은 폐광 대책의 하나로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어서 탄광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질문에 쓰신 '석공'이 석재 가공 일이라면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맞습니다.

반대로 탄광에서 일하셨다면 폐광 시점과 장해등급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2026년 9월 3일 폐광 뒤 장해등급을 받은 광부 유족에게 유리한 취지로 판결했으므로, 근무한 광업소 이름과 기간을 근거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1. 어머니(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방문 또는 문의 → 유족연금·장례비 청구 가능 여부와 서류 확인 → 청구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2. 어머니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진폐 진료기록, 장례비 지출 자료 → 본인이 준비합니다.
  3. 어머니 → 근로복지공단 지사 → 유족급여(진폐유족연금)·장례비 청구서 제출 → 사망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 사망 원인 심사 → 공단 안내로는 3~4개월 정도이며, 법정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 → 어머니 계좌 → 연금 지급 → 결정 후 매달 25일입니다.
  6. 어머니 → 한국광해광업공단 → 재해위로금 해당 여부 재문의 → 아버지가 탄광 근무자였던 경우에만 합니다.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입니다.

주의사항

  • 아버지 사망 이후에 연금이 입금됐다면 바로 공단에 알리세요.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징수됩니다.
  • 공단이 지급 불가나 감액 결정을 내리면 결정서의 사유를 꼭 받아 두세요. 이후 불복 절차를 밟을 때 근거가 됩니다.
  • 장례비 영수증과 장례 확인 서류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금액·기간은 제도와 고시임금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근로복지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진폐유족연금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Easy Law (Easy Law) 첫 화면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첫 화면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 말고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 연금 수급 순위는 배우자가 가장 앞섭니다.

자녀가 청구서를 대신 제출하는 것은 위임을 통해 가능한지 공단 지사에 확인해 보세요.

Q. 유족연금과 장례비는 따로 신청하나요?

A. 청구 항목은 나뉘지만, 같은 지사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장례비는 장제를 지낸 유족 앞으로 지급됩니다.

Q. 공단 직원이 100% 못 받는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산정 근거(평균임금, 상한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뒤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