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대출 채무자가 모두 본인이고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인 상황에서, 세대원인 배우자가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진에는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국세청 답변은 안 된다고 해서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자가 본인이므로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는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설명과 국세청 답변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각각 다른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가 본인이면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이자를 실제로 낸 사람이 아니라 대출 채무자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를 내가 냈다는 이유만으로 내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 대출의 이자를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도 같은 이유로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이 대출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세대원도 가능"은 무슨 뜻일까?
세대원 공제는 세대원 본인이 채무자일 때 해당한다
국세청 자주묻는Q&A에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합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대주 요건을 풀어준 것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대원 본인이 채무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채무자이므로 본인이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배우자가 받으려면 배우자가 채무자인 대출이어야 하고, 세대주인 본인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받는 것이어서 한 분만 받을 수 있고,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도 한 세대에서는 한 명이 본인 채무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라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공동명의여도 본인 명의 대출이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가 공제의 걸림돌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 주택을 대상으로 소유권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의 이자를 공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채무자가 본인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와 주택 수는 이렇게 따진다
공동명의 주택의 가격 기준은 지분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6억원 기준은 주택 전체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1주택을 공동소유하면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따집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 한 채만 있다면 부부 각자 1주택자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할까?
12월 31일 기준 주택 수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핵심이다
연말 기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여야 하며, 연말에 2주택 이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중에 2주택이었더라도 연말에 1주택이면 이 요건은 통과합니다.
주택 가격은 취득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은 6억원 이하, 2019~2023년 취득은 5억원 이하, 2014~2018년 취득은 4억원 이하입니다.
세대주는 실제로 살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주는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신청할 때와는 거주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 600만~2,000만원으로 나뉜다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5년 이상 대출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갖추면 2,000만원, 둘 중 하나면 1,800만원, 둘 다 아니면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본인 대출이 어느 구간인지는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안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등과 같은 주택자금 공제와는 한도를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 본인(근로자) → 대출받은 금융기관 → 해당 연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회사가 안내하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 전까지
- 본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확인용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 같은 기한 전까지
- 본인 → 대출 약정서·등기 서류 확인 → 소유권 등기일, 차입일, 상환기간·방식 점검 → 서류 제출 전
- 본인 → 회사 연말정산 담당 부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주택자금 항목 작성, 위 서류 첨부 → 회사 안내 기한까지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제출 서류 검토 후 공제 반영 → 급여 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처리
서류는 이자상환증명서를 금융기관이, 등본을 행정기관이 발급하고,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본인이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기한과 환급 시점은 회사마다 달라 특정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공제 적용이 헷갈리면 국세청 상담 창구에 대출 명의와 세대 구성을 알려 주고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가 이자를 대신 내더라도 채무자 명의가 본인이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 명의가 맞지 않게 신고하면 나중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같은 해에 주택자금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해 두세요.
-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 명의를 바꾸는 경우 공제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변경 전에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공동명의 주택에서 상대방 명의 대출을 본인 단독 명의로 바꾼 사례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면 안 되나요?
A. 배우자가 채무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인 본인이 세대주로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대출 이자를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Q. 세대주인 제가 그 집에 살지 않아도 공제가 되나요?
A. 세대주는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 주택 수와 기준시가 같은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