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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직장 합산 확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직장 합산 확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전 회사에서 8개월 일하고 권고사직을 당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이전 직장이 들어가는지, 1년 기준에서 금액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에는 조건이 있고, 1년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받는 일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이전 직장도 포함될까?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

종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즉 이전 직장과 전 회사의 가입기간을 이어 붙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 회사 8개월에 이전 직장 가입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공백이 3년 이내라면 합산 1년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아래에서 설명하는 지급 일수가 더 길어집니다.

합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거나 공백이 3년을 넘으면 빠집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미 한 번 실업급여 계산에 쓰인 기간은 다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이전 직장 퇴사 후 다음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3년을 넘겼다면 앞의 기간은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 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떠올려 보세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액이 달라질까?

달라지는 것은 하루 금액이 아니라 받는 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습니다. 가입기간은 금액이 아니라 지급 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1일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급이 낮은 편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돼 하루 66,048원을 받게 됩니다.

총액 차이는 일수에서 생깁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20일은 약 792만 원, 150일은 약 99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인정된 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가입기간별로 며칠 받을 수 있을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며,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입니다.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80일, 3~5년은 210일, 5~10년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합산 결과가 1년 이상이면 150일(50세 이상은 180일)로 늘어납니다.

8개월 근무했는데 신청 자격은 될까?

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8개월 근무는 보통 이 기준을 채우지만, 단위기간은 달력 기간이 아닌 유급 일수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로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이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내 가입기간은 어디서 확인할까?

고용보험 사이트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ei.go.kr)의 개인서비스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한 가입·상실 날짜가 한 번에 나옵니다.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에서 공백 기간과 상실 날짜를 먼저 보면 합산 여부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1. 본인 → 고용24 →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 이직 후 지체 없이. 방문 교육도 가능합니다.
  2. 회사(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이직확인서 제출 → 신청 전에 처리돼야 하므로 퇴사 후 회사에 요청해 두세요.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3. 본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온라인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합니다.
  4. 본인 → 고용센터 → 실업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방문이지만,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센터 → 본인 계좌 → 구직급여 지급 → 1일 단위로 계산해 보통 4주에 한 번씩 지급됩니다.

본인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서류는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이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주의사항

  • 주 5일제에서 2일 중 1일만 유급이거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그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직장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며,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 권고사직 사유가 이직확인서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최종 인정 여부와 지급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1350으로 먼저 상담하세요.

정리하면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확인부터 하고 고용24에서 신청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력내역서로 이전 직장 가입기간과 공백을 확인해 합산 1년 이상인지 보세요. 그다음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온라인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식 참고 링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대상

고용24

Easy Law (Easy Law) 첫 화면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같은 말인가요?

A. 다릅니다.

가입기간은 지급 일수를 정할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신청 자격(18개월 중 180일)을 볼 때 씁니다.

Q.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신청이 안 되나요?

A.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 때 받은 구직급여와 관련된 기간은 가입기간과 단위기간에서 빠집니다.

Q. 권고사직이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직 사유와 기간 요건을 고용센터가 확인한 뒤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