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중순과 2023년 10월 중순에 각각 150일씩 실업급여를 받으셨고, 2027년 7월쯤 세 번째 수급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때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하신 일정에서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수급이 이직일 기준 최근 5년 범위 밖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24 서식 안내에도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람이 반복수급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번 수급을 횟수에 넣는지는 자료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일부 자료는 세 번째까지는 일반 수급자이고 네 번째부터 반복수급자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으로 세어도 질문자님 일정에서는 결론이 같습니다.
질문자님 일정으로 계산하면 몇 번일까?
2027년 7월 기준으로는 첫 번째 수급이 5년 밖에 있다
첫 번째 수급은 2022년 1월 중순에 시작해 150일이면 2022년 6월 중순쯤 끝납니다. 2027년 7월에 이직한다면 5년 전은 2022년 7월이므로 첫 번째 수급은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남는 수급은 2023년 10월 중순에 시작한 두 번째뿐입니다. 이번 세 번째를 넣어도 5년 내 2회라서 3회 기준에 못 미칩니다.
이직일이 6월 중순보다 앞당겨지면 확인이 필요하다
예상 시기인 7월이 앞당겨져 이직일이 2027년 6월 중순 이전이 되면 첫 번째 수급 종료 시점이 5년 범위에 걸칠 수 있습니다. 수급 시작일로 보면 이미 범위 밖이고, 종료일로 보면 6월 중순이 경계입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는지는 현재 신청 건의 이직일과 과거 수급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일이 6월과 7월 사이에 걸린다면 미리 센터에 기준일을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실업인정 주기와 재취업활동 부담이 커진다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1~3차에서 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짧아집니다. 또 2차 실업인정 때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일반 수급자보다 방문 횟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지급액 감액은 법으로 시행됐다고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는 5년간 3회 받으면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를 감액하는 기준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한 노무사는 이 내용이 입법예고됐지만 법률에는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 글 중에는 이미 시행된 것처럼 쓴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 안내와 시행 법령 기준으로는 횟수만으로 자동 감액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설령 추진안이 시행돼도 5년 내 2회 이상 받은 뒤의 3번째 수급부터 적용하는 구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급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반복수급 여부와 별개로 자격 요건은 매번 새로 따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해고·계약 만료·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반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급에 이미 쓰인 가입 기간은 다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급 이후에 다시 일한 기간으로 180일을 채웠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횟수와 관계없이 수급이 어렵다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퇴사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수급 여부를 정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내 수급 이력과 분류는 어디서 확인할까?
수급자격 신청 후 고용센터 안내가 가장 정확하다
본인의 반복수급 분류와 실업인정 방식은 수급자격 신청 후 고용센터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직 후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담당자에게 5년 범위 기준일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은 1·2번째 수급의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지난 수급 내역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글은 질문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분류는 이직일과 수급 이력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150일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지급 일수입니다. 세 번째 수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복수급 감액은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사안입니다. 신청 시점에 고용센터에서 현재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 허위 구직활동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구직활동 증빙을 꼭 남기세요.
공식 참고 링크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카드뉴스
정책브리핑 –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첫 화면
자주 묻는 질문
Q. 5년은 퇴사일 기준인가요, 수급일 기준인가요?
A. 많은 자료가 이직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을 설명하지만, 세부 기준일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질문자님은 7월 이직이면 어느 기준으로도 첫 번째가 범위 밖입니다.
Q.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받을 수는 있지만 실업인정 때 관리가 강화됩니다.
인정 주기가 짧아지고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Q. 세 번째 수급인데 왜 반복수급이 아닌가요?
A. 반복수급은 전체 수급 횟수가 아니라 최근 5년 안의 횟수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상반기 수급은 2027년 7월 기준으로 5년이 지나 계산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