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8월 27일부터 일하셨는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근로내역과 퇴직공제에는 7일만 올라가 있어 걱정이신 상황입니다. 올해 1월 9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신 이력도 있어 180일을 어떻게 세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80일은 올해 1월 12일 이후 일한 날만 세고, 근로일수가 실제보다 적게 올라가 있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이 끝나야 실업급여 신청 때 제대로 반영됩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180일이 전부일까?
180일 외에 신청 직전의 근로 공백도 함께 본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했다면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9일까지 받은 실업급여는 180일에 포함될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180일에서 빠진다
고용보험법상 최후 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자격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 이후 근무일만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8월 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22~23일로 단순 계산하면 이 현장만으로 80일 안팎입니다. 나머지는 1월 12일 이후 다른 현장에서 신고된 근로일수와 합산되며,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의 가입이력과 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7일만 올라간 근로내역은 어떻게 고칠까?
사업주 정정 신고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은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된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메뉴로 사업주가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노무사 답변 사례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정정 요청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시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7일은 어떻게 정정할까?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로 본인이 신고할 수 있다
본인이 일한 일수와 적립일수가 다르면 현장의 퇴직공제 담당자에게 소급 신고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일수를 적게 신고했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접수되면 공제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실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줍니다. 방문 접수라면 근로내역 확인서류를 챙겨 가시고, 우편·팩스라면 신고서와 확인서류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통장 입금내역과 전자카드 기록이 근거가 된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 작업 지시 문자, 현장 출퇴근 사진 등으로 근무일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실제 출근일 표를 직접 만들어 두시면 정정 때 비교하기 쉽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현장이라면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남아 있는지 현장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 본인 → 고용24(work24.go.kr) → 가입이력·일용근로내역 조회 → 지금 바로 (1월 12일 이후 일수 합산 확인)
- 본인 → 현장 사업주·퇴직공제 담당자 → 근로일수 정정 요청(문자·서류로 기록) → 지금 바로
- 사업주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신고 → 사업주가 가능한 때 바로
- 사업주가 거부하면 본인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 정정이 필요할 때
- 본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방문·팩스·우편) →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신고서와 근로내역 확인서류 → 지금 바로
- 공장·현장 종료(이직) 후 본인 → 관할 고용센터 → 이직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신청 직전 근로 공백 요건 확인) → 이직 직후
- 지급 시점과 처리 기간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서류는 본인이 증빙(통장 내역·일용근로내역서)을 내고, 근로내용 신고는 회사(사업주)가 합니다. 처리 결과는 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주의사항
- 정정이 반영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수가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정정 완료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일용근로내역을 정정할 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로 요청하세요.
- 일을 계속하는 동안이나 신청 직전 한 달 근로가 많으면 일용직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생년월일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따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근로일수 정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180일은 기본 조건일 뿐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신청 직전의 근로 공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근로일수 정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공제는 공제회에 직접신고서를 내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불리한가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입금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많을수록 정정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