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계산을 잘못해 수급 대상에서 빠질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은 공제 기준보다 적어서 소득에 반영되는 금액이 0원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고, 재산과 다른 소득은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일해서 번 돈은 (월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70%로 계산합니다.
기사에서 말한 "30%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 준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해서 번 돈은 70%만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100만 원 아르바이트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116만 원보다 적어서 근로소득 반영액은 0원입니다
월 1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음수가 됩니다.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이면 해당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단, 프리랜서처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은 각각의 산정방식을 따르므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월급이 더 많으면 소득인정액은 얼마가 되나요?
기준을 넘는 금액만 70%로 계산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월 150만 원을 번다면 (150만 − 116만) × 0.7로 23만 8,000원이 반영됩니다. 월급 전액이 아니라 116만 원을 넘는 부분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월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84만 원이 남고, 근로소득평가액은 58만 8,000원입니다. 월 300만 원도 128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혜택은 모든 어르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에게 개인별로 적용되며, 다른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되어, 부부가 모두 상시근로소득이 있으면 각자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기사에서 "나머지 소득"이라고 표현했더라도 30%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상시근로소득이 아니므로 116만 원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따로 더해야 합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재산은 지역별 공제를 뺀 뒤 연 4%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를 뺀 뒤 연 4%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어르신마다 같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부채와 자동차도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해당되면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을 잘못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아르바이트만으로 이 선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합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의 모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최종 판단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복지로,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정리하면,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은 0원 반영이므로 재산과 연금만 더해 기준선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재산이 있으면 지역별 공제 후 연 4% 환산액이 소득에 더해지므로, 월급만 보고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에 따라 지급액이 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116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넘는 부분만 70%로 반영되며,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론상 월 468만 원 수준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일하면 제 소득인정액에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부부가구는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116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으로 따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