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말 출산 예정인데 병원에서 퇴직을 압박하는 분위기라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입니다. 휴가급여, 육아휴직, 퇴직금, 신고처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퇴사 전에 휴가를 먼저 써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휴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고, 퇴직한 뒤에 따로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전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휴가 90일 급여 대상이다
2026년 기준 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 220만원(90일 660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180일입니다.
개인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최초 60일은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3월 말에 퇴사해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하면 급여를 받기 어렵다
이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휴가 시작 전에 퇴사하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어 받기 어렵습니다.
출산 후에는 기본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5일이고, 예정일이 4월 말이면 3월 중순 무렵부터 쓰는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고,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중에만 받고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이 상한이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은 월 200만원 상한,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첫 3개월 월 2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신청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에 주는 급여이므로 휴직 중 퇴사하면 그 뒤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휴가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받는다
휴가나 휴직 중에는 아직 재직 상태라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가급여는 대부분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그때 회사에 따로 청구하면 되고,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을 강요하는 분위기라면 어디에 신고할까?
사직서는 쓰지 말고 증거를 모은 뒤 고용노동부에 상담한다
아직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으셨다면 사직서나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대화 내용, 문자, 녹취, 후임 면접 정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후임 채용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임신을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는 노동청 상담에서 확인받으세요.
배가 자주 뭉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어떻게 할까?
먼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배 뭉침이 잦으면 참지 말고 진료부터 받으세요.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업무 조정이나 휴가 시기를 회사와 협의할 때 근거가 됩니다.
퇴사 관련 대화는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몸 상태가 우선이므로 무리한 일정은 기록을 남기고 조정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 본인 → 회사(원장·인사 담당) →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제출 → 휴가 시작 전
- 회사 → 고용24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최초 1회만, 사업주 작성) → 본인 급여 신청 전. 회사가 먼저 제출해야 근로자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고용24 개인 로그인 → 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후 → 고용24 신청내역에서 접수·보완·지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급 시점은 접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1350에서 확인하세요.
- 본인 → 회사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 회사 → 고용24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본인은 급여신청서와 통상임금 자료 준비 → 급여 신청 전
- 본인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급여 신청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퇴직 후 → 회사에 퇴직금 청구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15일째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음)
주의사항
-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휴가·휴직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고용24에서 상한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휴가급여 신청은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 사직서·합의서에 서명하면 자진 퇴사로 보일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체불이 생기면 서둘러 신고하세요.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350이나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 링크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별개이고, 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각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A.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강요를 당했는데 아직 신고할 수 있나요?
A. 1350에 먼저 상담하시고, 기록해 둔 증거를 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신고 여부와 방법은 상담 후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