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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계약직·연봉 3300 가능할까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계약직·연봉 3300 가능할까

입사 한 달이 안 된 1년 계약직이고, 수습 중이며 연봉이 3300만 원(식대 포함 3500만 원 초과)인 상황에서 대출 조건을 문의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정식 명칭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직이거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득 3,500만 원 이하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재직 1년 미만 한도 제한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버팀목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기본 자격은 무엇일까?

중소·중견기업 재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외벌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입니다. 기준이 되는 연봉은 본인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라면 3,500만 원 이하입니다.

병역을 마친 경우 나이 상한이 최대 39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도시기금·은행 전세대출 등을 이미 이용 중이면 중복 이용이 안 됩니다.

1년 계약직·수습기간이면 대출이 안 될까?

계약직·수습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정규직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면 재직 기간 제한이 없고, 신청일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사 한 달이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심사에서 계약 형태를 따로 볼 수 있어 사전 상담에서 꼭 물어보세요.

다만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집을 계약하신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직 기간이 짧으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고 추가 확인이 진행되기도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보증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한도부터 가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3300만 원인데 식대까지 더하면 3500만 원이 넘는데 괜찮을까?

소득은 식대 포함 금액이 아니라 증빙 서류 기준으로 판단된다

소득 산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 연봉이 아니라 세무 서류에 찍힌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식대 같은 수당이 그 금액에 포함되는지는 급여 항목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검색으로 확정할 수 없었으니, 급여명세서를 들고 은행에서 소득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이면 소득 증빙 서류가 달라진다

재직 1년 미만이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월별 급여명세서 등으로 대체해 제출합니다. 별도 안내에서는 급여통장 사본이나 거래내역서도 필수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을 서류가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득이 3,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은 금리가 낮은 대신 소득 기준이 엄격합니다. 소득이 넘는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만 19~34세 대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비교해 보세요.

두 상품은 소득 기준과 금리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은행 창구에서 두 상품을 같이 가조회하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이면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은행 사전 상담을 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1. 본인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창구 또는 기금e든든 → 자격·한도 사전 상담과 신용 가조회 → 임대차계약 체결 전
  2. 본인 →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계약 시
  3. 회사 → 인사 담당자 → 재직증명서(회사 직인),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신청 전 미리 발급
  4. 본인 → 홈택스 등 →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1년 미만이면 급여명세서·급여통장 거래내역) → 신청 전
  5. 본인 → 은행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제출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6. 은행·보증기관 → 심사와 보증서 발급 → 승인 후 대출 실행(처리 기간은 확인되지 않아 은행에 문의)

신청은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합니다.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 기간 중 퇴사하거나 대기업·공공기관으로 이직하면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 1년 계약이 끝난 뒤 재직 상태가 바뀌면 연장 심사에서 조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안내 자료마다 연 1.2%와 1.5%로 엇갈리니 신청 시점에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순자산 기준이 자료마다 달라 적용 금액을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낸 뒤 대출이 거절되면 부담이 커지므로 계약 전에 가조회를 받으세요.

공식 참고 링크

경기주거복지포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A. 확인한 자료에는 계약직을 제외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만 은행 심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입사한 지 한 달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A. 재직 기간 제한은 없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이면 한도가 줄 수 있고 서류도 달라집니다.

Q. 연봉이 3,5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 상품은 어렵지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두 상품을 같이 가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