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가 되신 아버지께서 어금니 부분틀니를 번거로워하셔서 임플란트를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1인당 2개라는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평생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일반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분틀니를 쓰고 계셔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2개를 넘으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
2개를 넘는 치아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3개 치아를 잃은 경우 건강보험은 2개까지만 적용하고, 나머지 1개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때 초과분은 치과가 정한 비급여 가격을 따르게 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치과마다 차이가 큽니다. 시술 전에 재료와 총비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세 곳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개는 위턱·아래턱을 합쳐 평생 기준입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위턱과 아래턱을 합해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턱마다 2개씩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2개가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 이력 전체에서 평생 2개가 기본입니다. 이전에 받은 급여 이력이 있다면 남은 개수가 줄어듭니다.
부분틀니를 쓰고 있어도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여부는?
부분틀니를 쓰던 턱에도 임플란트 급여가 가능합니다
공단 안내에는 부분틀니와 중복급여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처럼 부분틀니를 쓰는 분도 임플란트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부분틀니를 만든 뒤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치아를 잃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가능합니다. 틀니를 만든 시기와 관계없이 치과에서 상태를 먼저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 무치악이면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급여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부분틀니를 쓰신다면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나이는 시술 시작일 기준이라, 생일이 지나야 만 65세로 봅니다. 아버지는 이미 대상 연령이시니 별도 확인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0%, 2종 20%입니다. 아버지의 자격이 일반 가입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계층은 10~20%를 부담합니다. 자격 유형별 비율은 치과나 공단에서 정확히 알려 줍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재료나 부가수술에 따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 관골 식립, 일체형 식립재료, 비귀금속도재관 외 보철 재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치과에서 분리형 재료와 급여 기준 보철로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급여 기준은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재료 선택에 따라 본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뼈이식은 비급여이고, 발치·신경치료비는 따로 냅니다
골이식 같은 부가수술은 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잇몸뼈가 약하면 뼈이식 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발치나 신경치료에 해당하는 진료비도 환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본체 비용 외에 들어갈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 보호자·아버지 → 치과 → 진단과 상담 → 시술 시작 전: 급여 대상인지, 사용할 재료와 비급여 항목,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진료 전에 급여 적용 여부와 함께 재료, 비급여 항목 및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치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시스템 → 대상자 등록 → 시술 시작 전: 치과임플란트는 공단 사전등록제로 운영됩니다. 일반 가입자는 치과가 등록을 대신 진행합니다.
- 아버지 → 치과 → 등록 결과와 남은 개수 확인 → 등록 직후: 자격과 남은 적용 횟수는 시술받을 치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 신청서 제출 → 시술 전: 환자가 발급받은 등록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단계가 필요 없습니다.
- 아버지 → 등록한 치과 → 시술 진행과 본인부담금 납부 → 치료 종료 시: 일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를 냅니다.
처리 기간, 지급 시점, 대표번호는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공식 사이트에서 대표번호 확인)에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병원이 폐업하거나 원거리로 이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단순 변심으로는 병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치과는 신중하게 고르세요.
- 등록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완료 후 시술을 시작하세요.
- 2개를 넘는 임플란트는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어느 자리에 급여 2개를 쓸지 치과와 상의해 정하세요.
- 뼈이식, 발치, 신경치료는 급여가 아니라서 견적서에 포함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차상위 등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니, 본인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자주 묻는 질문
Q. 위턱과 아래턱에 각각 2개씩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해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Q. 부분틀니를 쓰던 턱에는 임플란트 급여가 안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부분틀니를 시행한 윗잇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랫잇몸도 같은 기준입니다.
Q. 뼈이식이 필요하면 임플란트 급여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부가수술과 급여 대상 임플란트를 함께 하면, 부가수술만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시술은 보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