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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계약직 1년 8개월이면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계약직 1년 8개월이면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으로 1년 8개월째 근무 중이고 연봉이 5,000만 원인데,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현재 제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확인되는 자료로는 단순한 개인 사정의 사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오는 경우나 임금체불·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표를 내기 전에 이 점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1회 실업급여를 준다는 말은 사실일까?

정부가 추진 중인 안이며 대상은 35세 미만 청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들으신 내용은 사실이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안이 거론되지만 근속 요건과 지급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는 8~9월 보도까지이며 국회 통과와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지금 제도에서 자발적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현행 제도에서 자발적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사정, 이직 준비, 자영업 시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계약만료, 정년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1년 8개월이면 수급 자격 조건은 충족할까?

가입 기간은 충분하지만 이직 사유가 핵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조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여부는 급여명세서나 고용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문제는 이직 사유입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본인이 사표를 내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남은 계약 기간과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로 끝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계약만료는 앞서 본 정당한 사유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다렸다가 퇴사하는 쪽이 수급에 유리합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사직서를 내면 만료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퇴사하려면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가 적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연봉 5,000만 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까?

상한액이 적용되어 하루 68,100원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은 월 약 417만 원입니다. 월급 341만 원 이상이면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이 적용되어 1일 68,100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높아도 상한이 있어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30일로 환산하면 약 204만 원 수준입니다. 지급 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므로, 본인 일수는 고용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인정되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은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로조건·체불 계열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 요건이고, 차별·괴롭힘 계열은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사유로 소개됩니다.

건강 문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점이 소견서 등으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보다 실제 사유와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사직서 문구보다 실제 이직 사유가 중요하며, 이직확인서에 정당한 사유가 적히고 증빙을 내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진단서, 상담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까?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며,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순서는 퇴사 후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센터 신청, 수급자격 심사입니다.

준비물은 퇴사확인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신분증입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는 담당자 면담 후 판단되니 퇴사 전 상담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사표를 낸 뒤에는 이직 사유를 바꾸기 어려우니, 제출 전에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세요.
  • 청년 생애 1회 지원안은 35세 미만 대상이고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믿고 먼저 퇴사하지 마세요.
  • 수급자격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인터넷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지급액과 일수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 노력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이므로 구직활동 내역을 꾸준히 남기세요.

공식 참고 링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업급여(해고근로자)

한국경제 -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청년에 생애 1회 지원 추진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만료는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에 들어 있어 가입 기간 등 다른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Q. 청년 생애 1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였고 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5세 미만 대상이므로 나이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Q. 연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더 많이 받나요?

A. 아닙니다.

하루 지급액에 상한이 있어 월급이 341만 원 이상이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