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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68,480원 — 상한액 68,100원을 넘어서는 이유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대부분 "평균임금의 60%"를 먼저 떠올립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계산식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그 60%가 얼마로 나오든, 상당수 사람에게 결과가 같아집니다.

하한액은 법 개정 없이 매년 오릅니다

구직급여일액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8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1항제2호). 이 식에는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들어가 있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하한액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 8월 5일 고시,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이 값을 넣으면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입니다.

반대쪽 상한은 금액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급여기초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을 113,500원으로 시행령이 직접 정해 두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므로 113,500원 × 60% = 68,100원이 상한입니다.

하한액 68,480원이 상한액 68,100원보다 380원 높습니다. 상한이 하한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지 않으면, 1일 8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 얼마였든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2026년과 2027년 비교

구분2026년2027년
최저임금(시급)10,320원10,700원
구직급여 하한액(1일)66,048원68,480원
구직급여 상한액(1일)68,100원68,100원
적용 결과상한액이 더 높음(정상)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

하한액은 최저임금 고시에 연동돼 매년 움직이고, 상한액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움직입니다. 이 속도 차이가 2027년에 두 금액을 교차시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는다" —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수급자격 제한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자진 이직이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자진퇴사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6개월 일했으면 180일"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제40조제1항제1호), 이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숫자입니다(제41조제1항).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빠지기 때문에, 달력상 6개월을 채워도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기기간과 수급기간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 대기기간 7일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고(제49조), 전체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48조). 두 기간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이 신청 시기를 정할 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숫자가 필요한 순간

  • 월급 300만원(평균임금 일액 약 10만원)으로 일하다 이직한 경우 — 60%는 6만원이지만 하한액이 적용돼 2027년에는 하루 68,480원입니다.
  • 월급이 그보다 두 배인 경우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걸려 60%가 68,100원이므로, 하한액 68,480원이 그보다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수령액이 월 300만원이던 사람과 같아집니다.
  •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라 68,480원 × 270일 = 18,489,600원,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이라 8,217,600원입니다(제50조제1항, 별표1 /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하루 금액이 같아도 총액은 가입기간·연령에서 갈립니다.
  • 이직 후 신청을 미룬 경우 —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계산은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임금·가입기간·연령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급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결과 숫자만 보여주는 계산기와 달리 각 숫자의 근거 조문과 고시 번호를 함께 표기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calsgo.com

구직급여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고시로 바뀝니다. 2027년 이후 금액은 고용보험(ei.go.kr)이나 고용노동부(moel.go.kr) 공식 발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