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하수체 선종 암 진단비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암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저 역시 가족 중 한 명이 뇌하수체 선종 수술을 받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코드가 C가 아니니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최근 판결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뇌하수체 선종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 그리고 법원이 암으로 인정한 핵심 근거, 앞으로 암 진단비 청구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뇌하수체 선종, 정말 암이 아닐까?
뇌하수체 선종은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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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D35.2 (양성 신생물)
약관상 암 정의: **C코드(악성 신생물)**에 해당해야 지급
즉, 코드가 C가 아니라는 이유로 뇌하수체 선종 보험금 지급을 일괄 거절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양이 2cm 이상으로 성장
시신경 압박 및 시야 장애
주변 조직 침습
뇌수술 필요
재발 및 후유증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질병 코드만으로 암이 아니라고 판단받았던 것입니다.
뇌하수체 선종 암 인정 판결, 핵심은 ‘WHO 기준 변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류 기준 변화입니다.
2021년 WHO 개정 내용
기존 ‘Pituitary adenoma(선종)’ 개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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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NET(신경내분비종양) 개념으로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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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코드 /3 (악성 신생물) 가능성 인정
재판부는 단순히 국내 KCD 코드만이 아니라
국제 의학 기준과 최신 학문적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법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은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
결국 법원은 해당 환자의 질환을 약관상
‘암’으로 인정,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보험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판결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뇌하수체 선종 암 진단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검토 필요
과거 뇌하수체 선종 수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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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보고서에 PitNET, 신경내분비종양 기재
침습적(invasive) 소견 존재
보험사로부터 ‘양성 종양’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
2010년대 이후 가입한 암보험 보유
약관 문구에 따라 다르지만,
“악성 신생물(C코드)” 문구만 기재된 경우라도 다툼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미 거절당한 경우에도:
재청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법적 대응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말하지 않는 현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질병 코드
통계 기준
기존 내부 지급 기준
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발전합니다.
문제는 약관 해석은 과거 기준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 의학 기준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수천만 원 단위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뇌하수체 선종이 암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종양의 특성, 병리 소견, 약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이미 보험금 거절을 받았는데 가능할까요?
최근 판례를 근거로 재검토 요청이나 분쟁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Q3. KCD 코드가 D35.2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단순 코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지금 약관과 병리보고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최근 뇌하수체 선종 암 인정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 거절당했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보험 약관
✔ 병리보고서
✔ 수술 기록
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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